과세대상 비상장주식 취득의 유형한편,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취득의 유형은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③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주식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유상취득한 경우 등이 있다. 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취득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산기준일(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식 가격이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러한 비율기준(100분의 30 이상) 또는 금액기준(3억원 이상)은 해당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일단 이 기준을 넘어서면 그 상장이익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년 이내 상장에 따른 상장이익의 발생물론 주식을 상장한다고 하여 항상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상장시점 전후의 경제적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가 정산기준일에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당초 주식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이미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기준일에 상장이익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를 더하는 것과 논리적인 균형상,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그 요건은 정산기준일의 가격이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다만, 이러한 증여세 환급은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고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산기준일 기준으로 주가가 일정금액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정산기준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비상장주식 상장이익에 대해선 최근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발기인이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상장이익이 발생해도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 상장이익 과세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즉, 대법원은 개별 증여 규정이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포괄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랐다. 비상장주식 상장이익 증여세 규정의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상장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더 넓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령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즉, 단순히 과거의 법령과 선례만 보고 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사안별로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따라서 가업상속을 위해 주식 증여와 법인 상장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세무 및 법률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자문을 받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구종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