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주로서 배당받는 게 이득여기에 최근 유행하는 ‘초과배당’을 이용한 절세 방법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차등배당’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초과배당의 실익은 무엇일까? 그것은 실질적인 증여 효과를 누리면서도,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중 하나의 납세의무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 있다.일례를 들어보자. 부모가 70%, 자식이 3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할 경우, 회사가 100원을 배당하게 되면 부모는 70원을, 자식은 30원을 배당받게 된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가 100원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70원을 증여한 것이 되지만 세금은 자녀만 내면 된다. 다만 세법은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세수 누락을 막고자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되, 그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를 증여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증여세가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배당소득세가 큰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단 한 차례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초과배당, 상법상 위법배당 될 수도절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초과배당이 널리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배당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동일한 배당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초과배당을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주평등원칙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주주가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한 배당금이 다른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에서 주주평등원칙이 배제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경영권 승계 방법으로 초과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측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세무상으로도 초과배당과 관련된 새로운 법규정 및 유권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유권해석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게 초과배당을 할 경우, 그 특정법인 주주들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대표적인 예다.- 안재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