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후견인 신청부터타인이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타인이 위탁자이고, 장애인이 수익자가 되는 식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5억원을 증여하고 신탁하는 경우 당장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지난해부터 개선된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5억원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신탁계약을 하면서 수익자를 장애인 자녀로 정하므로 장애인에게 증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전의 경우 이자,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 등)이 장애인에게 귀속되며, 그 수익에 대하여 증여세 혜택을 준다.이 방식은 후견인 선임 절차 없이 바로 신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가족 외 독지가가 신탁계약을 할 때 바로 이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수익에 한도는 없다. 다만 신탁계약에 최초 설정되는 재산의 가치가 5억원까지라는 점에서 증여 방식과 차이가 있다.증여신고는 신탁설정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수익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수익을 받다가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수익자였던 장애인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 받게 되면 상속세는 발생할 것으로 해석된다.지금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이 직접 신탁하는 방식과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위해 신탁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봤다. 맡길 수 있는 재산으로는 금전, 부동산, 주식 등 현금성 자산이면 모두 가능하고, 장애인이 수익자가 되어야 하며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사후관리 요건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 장애인신탁 조항은 세제 혜택이 있지만 만약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었는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탁에 가입하지 않거나 수익자를 변경하고 임의로 인출하여 신탁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하지만 장애인에게 먼저 증여할 경우 향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실물재산 가치의 증가분은 장애인에게 귀속되지만, 후견인이 있어야 신탁계약이 가능하다. 반면 재산을 주는 사람이 신탁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후견인 절차가 당장은 필요 없으나 위탁자 사망 시 장애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게 되며 신탁원본에 대한 상속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기타 상속세 신고 시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공제 혜택도 있다.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도 공제하게 된다. 장애인 신탁, 위탁자와 수탁자를 지정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으니 세제 혜택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배정식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