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옥탑방도 주택에 포함될 수 있어주택 부분의 판단은 공부상의 용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공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판단해 적용받을 수 있다.흔히 다가구주택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인데, 무허가 옥탑방이 있는 경우가 있다. 무허가 옥탑방은 건축물 대장상 그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옥탑방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택 면적을 인정받아 주택의 연면적을 늘릴 수 있다.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겸용주택 역시 다가구주택과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다른 요건들도 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한다. 즉, 옥탑방을 포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상이라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호수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 다주택자 중과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옥탑방이 존재해 4층 이상이 된다면, 매매 전 옥탑방을 멸실해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또 용도가 불분명한 창고, 보일러실, 대피소, 지하실, 계단 등 부속물들은 특별한 사용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의 공용 부분으로 간주되고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으로 안분해 세금이 계산된다. 따라서 겸용주택만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적은 경우, 공용면적을 주택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비과세 혜택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고 등을 주택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입증해서 주택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부분을 입증할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해 주택 이외의 부분과 관련 없다고 증명해야 한다.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비과세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도 전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주택 이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주택 면적은 당연히 더 커지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필요하다. 최소 2년 이상의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즉, 다시 말하면 상가 부분을 주택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최소 2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기간을 추가해야 한다. 만약 2년 이상 추가 보유를 하지 않고 매도한다면, 상가부분을 주택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용도변경을 한 시점이 주택을 취득한 시점과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한 시점부터 최소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겸용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위 사례와 동일하게 상가 부분을 주택 부분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 용도변경을 한 주택 부분은 기존 상가 부분으로 간주되어 단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를 한도로 한다. 거주기간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인 3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3년을 채워도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으로 보유하는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취득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교해 공제율이 더 큰 쪽을 적용한다.하지만 2022년이 시작되면 이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현재 매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되도록 올해 안에 진행하는 것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고경남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