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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할 때 주의사항 

 

최근 미술품 거래 시장이 커졌지만, 미술품을 거래하면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아는 이는 거의 없다. 일단 개인이 미술품을 사고팔 때 60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은 ‘0원’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술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개인이 미술품을 거래하여 얻는 소득에는 상당한 세제상 혜택이 있기 때문에 미술품이 좋은 재테크 방안 중 하나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제상 혜택이 있을까?

첫째,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즉, 외국 작가의 작품이거나 양도 시점에 국내 원작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한해 세금을 부과한다.

둘째, 작품 1개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세되며, 6000만원 미만인 미술품 거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셋째, 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양도가액의 최대 90%까지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투자자 ‘갑’씨가 5년 전에 7000만원에 산 그림을 2억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양도차익은 1억3000만원이지만, 세금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매긴다. 양도가액(2억원)에서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4000만원)에만 22% 세금을 매겨 88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갑’씨가 10년 넘게 미술품을 소장하다 팔았다면 필요경비율 90%가 적용돼 세금은 440만원으로 반이나 줄어든다.

작품 1개당 6000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

구체적으로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9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0만원 + 양도가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그 미술품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양도가액의 90%에 해당하는 만큼 더 늘어난다. 만약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가 이 금액보다 많다면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미술품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즉, 이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혜택이 있다. 참고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미술품 양수자)이다.

그런데 양수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미술품 양도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원천징수 특례규정이 소득세법 2021년 개정 시 신설되었다.

개인이 미술품을 팔아도 ‘사업소득’ 될 수 있어

한편, 개인이 미술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가 불분명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세제상 혜택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리해진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될 때 개인 소장가가 미술품을 거래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즉, 개인 소장가가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또는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이 미술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이종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7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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