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1개당 6000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구체적으로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9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0만원 + 양도가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그 미술품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양도가액의 90%에 해당하는 만큼 더 늘어난다. 만약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가 이 금액보다 많다면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넷째, 미술품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즉, 이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혜택이 있다. 참고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미술품 양수자)이다.그런데 양수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미술품 양도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원천징수 특례규정이 소득세법 2021년 개정 시 신설되었다.
개인이 미술품을 팔아도 ‘사업소득’ 될 수 있어한편, 개인이 미술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가 불분명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세제상 혜택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리해진다.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될 때 개인 소장가가 미술품을 거래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즉, 개인 소장가가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또는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이 미술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종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