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미디어법을 사이에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 표결’에, 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의 과정’에 방점을 찍은 터. 100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미디어법의 명운은 어떻게 될까?
지난 3월13일 미디어법 논의를 위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첫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들의 임무는 오는 6월15일까지 미디어법 논란의 합의점을 찾는 것. 그러나 첫 상견례부터 ‘여야 대리전’ 양상을 띠며 이른바 ‘100일 대격돌’을 예고했다. 지난해 말부터 불붙은 미디어법 논란의 파장은 심각하다.
국회는 폭력으로 얼룩졌고, 그 광경을 지켜본 국민은 또 한 번 혀를 찼다. 다행히 2월 임시국회 말미에 여야가 극적으로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을 가동하기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화약고’로 남았다. 이 때문일까? ‘MB쟁정법안’의 뇌관으로 부각된 미디어법을 두고 여의도에서는 일찌감치 100일 이후 ‘6월 대전’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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