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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을 왜 바꿔야 하나? “후진적 사전규제 사후규제로 바꿔야 

교육이슈 | 사학법 개정 전문가 대담 

사학재단과 경영자들은 현행 사학법을 ‘악법’으로 규정한다. 현행 사학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두 전문가로부터 들었다. 후진적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꾸자는 데 입을 모았다. [대담자] 이병하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김병묵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정리 = 윤석진 월간중앙 전문기자 [grayoon@joongang.co.kr]
사립학교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 대상은 2007년 7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된 사학법이다. 현행 사학법의 원형은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사학법이다.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사학법, 국가보안법, 신문법, 과거사법)의 일환으로 열린 우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때 개정된 사학법에는 전교조·전국교수노조·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의 의견과 주장이 높은 비중으로 담겼다. 사학법인연합회에서는 이를 “독소 조항이 많은 악법”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예 현행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사학법인연합회 중심으로 마련한 사학진흥법 제정 시안은 현재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거의 그대로 반영돼 있다. 사학법을 바꾸자는 두 축은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4000여 개에 달하는 한국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세 단체의 연합기구다. 연합회에서는 사학법인의 공통 현안을 모두 다룬다. 국민운동본부는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와 주로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 250여 개가 연합해 지난해 4월 결성한 단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병하 회장과 국민운동본부 김병묵 공동상임대표로부터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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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호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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