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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생명 자율성·자주성 살려야 

교육이슈 | 뜨거운 사학법 개정 쟁점
공개된 사학법 전면개정 시안 살펴보니 

윤석진 월간중앙 전문기자 [grayoon@joongang.co.kr]
참여정부 때 개정된 ‘진보적’ 사학법에 대한 개정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에서 국회 발의를 준비 중인 사학법 개정 시안이 공개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 확보’를 명분으로 재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에서 거의 새로 제정하는 수준이다.
현재 열기를 뿜고 있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장.전날에 이어 이 날도 교과부 감사가 또다시 파행을 빚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날 파행의 직접적 이유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였다.이 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소극적이었고, 민주당은 적극적이었던 데서 나타난 파열음이었다.이우근 사분위원장의 이 날 증인 채택 공방의 뿌리는 4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4월 29일 사분위가 강원도 원주 상지대 재단인 상지학원 정이사 추천비율을 정하면서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 5명의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리고 8월 중순 사분위는 전체 8명의 이사를 선임하면서 김문기 전 이사장 측 인사 4명을 그 안에 포함시켰다.



상지대는 1993년부터 17년 동안 분쟁을 빚고 있는 대표적 사학이다. 그 해 3월 입시부정 등 학원 비리 혐의로 김문기 전 재단이사장이 물러난 후 불과 두어 달 전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왔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정이사 선임을 두고 ‘학원정상화’로 규정한 김 전 이사장 측과 ‘비리재단 복귀’로 해석하는 상지대 비상대책위 사이의 갈등과 대결로 몸살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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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호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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