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생활

Home>월간중앙>문화. 생활

칼자루를 쥐었다는 것, 태아검<太阿劒> 쓰는 법 아는가 

프리즘 | 제왕의 칼
‘도덕성과 통치권’ 양날의 검 잘못 쓰면 정권이 위태로워… 광해군을 보라 

신명호 부경대 교수 [smh@pknu.ac.kr]
때아닌 검찰의 사정에 정치권이 난리다. 이른바 사정 정국이다. 이를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난무한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임기 중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된 사정說. 왕조시대의 군주는 양날의 검을 어떻게 휘둘렀나? 태아검을 둘러싼 전설을 살핀다.
과거 동양의 군주제 국가에는 ‘10악대죄(十惡大罪)’라는 것이 있었다. 10가지 흉악한 범죄라는 뜻이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흉악한 범죄가 10악대죄였다. 근친상간·근친살해·친인척살해·직계존속모욕 등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기에 10악 대죄에 들었으며, 잔혹한 살인·하극상 등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기에 이 또한 10악대죄에 들었다. 또한 군주를 해치려 하거나 적국과 내통하는 간첩 행위는 국가 질서를 위협하기에 또 10악대죄에 들었다. 10악대죄는 극악한 범죄로 간주했기에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자는 무조건 사형을 당했다.



사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다. 예컨대 목을 졸라 죽이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斬刑)’이 있었다. 같은 사형이지만 참형이 교형보다 훨씬 무서운 형벌이었다. 교형을 받으면 시체라도 온전하지만 참형을 받으면 시체가 목과 몸뚱이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참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비록 죽어 귀신이 되어도 온전한 귀신이 될 수 없으므로 영원한 벌을 받는 셈이었다. 10악대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참형보다 더 끔찍한 ‘효수형’ 또는 ‘능지처참형’을 받았다. 효수는 목을 베어 장대에 걸어놓는 형벌이고, 능지처참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1890년(고종 27) 12월 28일(양력 1891년 2월 6일) 저녁 한양의 도성문 밖에서 7명의 역적이 효수형을 당했다. 그 현장을 아널드 새비지-랜도어(Arnold H. Savage-Landor)라는 영국인이 목격했다. 그는 효수 광경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묘사해 놓았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012호 (2010.12.01)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