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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법률 가이드 >>물량 몰아주기는 어디까지 부당지원인가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대주주나 그 자녀들이 세운 회사에 IT·물류·광고·구매대행·건설 등 일감과 거래를 몰아주는, 소위 ‘물량(일감) 몰아주기’가 최근 ‘공정사회’ 논의와 더불어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산 순위 30대 그룹 중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들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46%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대주주 가족이 지배하는 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가 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당하고 관여 임원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도 하였다. 대주주 자녀가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물량 몰아주기로 해당 비상장사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고액배당이나 상장을 통해 부를 이전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 승계를 도모할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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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호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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