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국회를 향해 ‘방탄 국회’, ‘제 식구감싸기’란 국민의 비판 여론도 거세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 특권 포기는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줄 모른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7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 직접적인 촉발제였다. 사안은 다르지만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진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대조적 결과로 인해 여야 간 정쟁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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