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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포기는 위헌 소지 다분하다’ 

 

정태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국회를 향해 ‘방탄 국회’, ‘제 식구감싸기’란 국민의 비판 여론도 거세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 특권 포기는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줄 모른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7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 직접적인 촉발제였다. 사안은 다르지만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진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대조적 결과로 인해 여야 간 정쟁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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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호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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