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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군의 죄를 물어 징벌해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로하다 

이응문의 주역으로 푸는 千字文 

이응문 (사)동방문화진흥회 회장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신하 된 입장에서 한 나라의 임금을 칠 수 없다(以臣伐君)”고 간하였으나 무왕은 “백성이 있고서야 임금이 있는 법인데 백성은 이미 주의 곁을 떠났다. 주는 더 이상 한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한 사내(獨夫)에 불과하니 악한 사내를 응징하는 것”이라며 폭군 주를 베었다.


弔民伐罪 조민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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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호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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