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

Home>월간중앙>경제.기업

재계 포커스 - “무차별 적용하면 창의적 경영시스템 붕괴한다” 

기업 총수 업무상 배임죄 적용 논란 

한기홍 월간중앙 선임기자
경영상의 판단으로 사적 이득 취한 바 없는 기업 활동도 처벌? 명확성의 원칙,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 일반인들은 그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배임죄의 형법상 정의다. 최근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배임죄 적용으로 구속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경영상 판단과 결단에 따른 손실을 총수의 범죄로 볼 것이냐, 경영적 활동으로 볼 것이냐가 논란의 골자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307호 (2013.06.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