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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 개막, 올해는 법정 기한 지킬까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與 “건전 재정” VS 野 “예산 증액” 벌써부터 파열음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변수, 여야 간 입장차 극명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퇴장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회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하는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656조9000억원 규모)의 적절성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656조9000억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수준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소 증가 폭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에 발맞춰 ‘건전 재정’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소상공인과 청년 등 민생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 증액’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와중에 정부·여당의 긴축 기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R&D를 비롯해 지역화폐·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계대출 등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22일이나 넘겨 ‘지각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예산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D 예산 외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여야 쟁점 법안으로 예산안 심사가 험로를 걸을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기필코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과연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일인 법정 기한을 22일이나 넘겨 처리됐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것이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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