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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오지급 530억 중 304억 환수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다음 분기 보상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
오지급 재난지원금은 114.9억원 중 71.9억원 환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소상공인에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530억원 중 304억원가량이 환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소상공인 업체 5만7천583개에 손실보상금이 530억2천만원이 잘못 지급됐고 이 중 4만9천982개 업체를 대상으로 304억5천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3월부터 다음 분기 보상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환수해 왔다. 상계방식으로 환수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 조치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앞서 손실보상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산정해 보상한 것으로 317만9000개 업체에 8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오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진행 중이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금으로 2123만개 업체에 52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그 과정에서 3799개 업체에 114억2000만원이 오지급됐고 지금까지 2369개 업체에서 71억9000만원이 환수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등이 중복 수급을 비롯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사전 통지 등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수 대상은 4392개 업체, 142억5000만원이고 지금껏 277개 업체에서 6억9000만원이 환수됐다.

지난달 29일에는 당정이 매출이 증가할 경우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환수 의무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대상은 56만6000개 업체로 금액은 8214억원이다.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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