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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권태선 해임처분 정지 납득 어려워. 재항고 검토”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유지
이동관 “해임 사유 차고 넘쳐…절차상 하자 없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8-1부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권 이사장 해임을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임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에서 본인의 이익 침해에 관한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 일을 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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