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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반영구화장 합법화, 청년 일자리 창출·K뷰티 활성화 촉진”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반영구화장 불법 간주에…"국민 기본권 침해”
"법원,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시술 무죄 판결“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 조명희 의원실 제공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6일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법안' 진전을 위해 당국의 협조와 여야 간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눈썹문신 시술 혐의로 기소된 미용학원장 등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특히 이번 판결에서 담당 판사는 기술 발달 및 규제 강화로 시술·염료의 위험성 감소와 1992년 대법원 유죄 판결 이래 사회적 상황과 인식이 크게 달라져, 눈썹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시와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에서도 현실과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 역할론이 대두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법안들은 진전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법안들은)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제라도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협조와 여야 간 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이 자격 규정과 교육 제도를 확립하면 시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K뷰티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비의료인의 관련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할수록 국민 기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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