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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한의약팀 신설 

 

박성현 월간중앙 지역전문위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 관련 업무 협업
도(道)의회, 한의약 육성지역 계획 수립하는 조례도 개정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사진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청 내에 한의약팀이 신설됐다.

12월 13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경기도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에 '한의약팀(팀장 1인, 주무관 2인)' 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신설됐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정책과 산업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있었지만, 광역지자체에는 관련 부서가 없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나아가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한의약 관련 임무를 실행할 전담 부서 또한 마땅치 않았으나 이번에 이를 수행할 '한의약팀'이 경기도에 신설되면서 관련 업무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한의약팀 신설이 잇따르리라고 경기도한의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한의사회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경기도 한의사회는 올 6월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청원에 1만여 명의 도민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제출했고, 경기도와 의회에서 호응함으로써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다.

또 12월 21일에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도(道)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매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사업 등을 구체화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이번에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한의약 관련 두 법안의 입법화 및 시행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1942년에 설립된 경기도의생회를 기원으로 81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약 5800명의 한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산하 조직으로는 도내 31개 시·군 분회와 2개 한의과 대학분회(가천대, 동국대) 등 총 33개의 분회가 설립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한방병원 141개, 한의원 3313개가 경기도한의사회에 소속돼 있다.

박성현 월간중앙 지역전문위원 park.su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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