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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 매우 유감”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곧 종료… 1월 말 적용 예정
민주 "정부·재계 입장표명 선행" 국힘 "중소기업 혼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국민의힘은 28일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당정 발표에 야당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적용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법안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2 협의체 법안임에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여당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에 제정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간 유예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오는 1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이 선행돼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계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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