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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지원 어떻게 변해 왔나? 

 

귀순자들은 1960~80년대를 ‘귀순자 황금시대’로 꼽는다.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던 정부가 탈북자를 귀순용사로 분류해 극진한 대우를 해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때 넘어온 귀순자들은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따라 신분보장은 물론 보상금·취직·학비·주택·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 벌목공의 대량 귀순을 계기로 1993년 6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자 이 같은 사정은 180도 변했다. 우선 주관 부처가 국가보훈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귀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난민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적 처우로 격하되며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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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호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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