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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없을 것”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서 재표결 예상
秋 “특검법,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 담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참석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김건희 여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재표결 전망과 관련해 "이탈표에 대해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 시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대해 이탈표가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김건희특검법’을 처리하자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추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사과 없이 공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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