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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윈-윈 위해 과실 배분 룰 정해야 

 

백우진 기자
무발명은 말 그대로 기업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이다. 기업체는 직무발명을 종업원에게서 넘겨받아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개발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해줄 것인가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보상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률적으로 보상기준을 높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운영의 묘’는 무얼까.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의 승소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본 도쿄(東京)지방법원은 지난 1월 말 “닛치아(日亞)화학 측은 나카무라에게 200억엔의 발명 대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카무라는 1993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해 닛치아화학에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안겨줬다. 회사가 그에게 준 포상금은 겨우 2만엔. 나카무라는 99년에 회사를 나와 미국 샌타바버라대학 교수로 옮겼다. 그리고 2001년 8월에 닛치아화학을 상대로 청색 LED 특허권리 반환과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기업 연구원들의 처지도 나카무라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회사의 사업범위에 드는 발명을 한 것을 가리킨다. 회사는 근무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승계한다. 특허법은 이 경우 개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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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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