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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활용한 상속세 절세 

배우자가 상속땐 더 많은 공제  

황재규/ 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부모 가운데 한 분이 아무런 준비 없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실제로 부모가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야 상속세와 관련해 상담을 하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님 사망 후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상속공제를 통한 방법이다.



일단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2억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또한 피상속인(사망자)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가 별도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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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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