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겫맛칮양도 단계의 세제가 모두 달라져 부동산시장에 지각변동이 일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보유세를 대폭 높이고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줄게 되자 집겤?부자에게 세금을 왕창 물려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보유세는 물론 취득·등록세, 양도세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거래세는 낮춘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어쨌든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은 내년에 자칫 ‘세금폭탄’ 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줄어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다만 정부가 갑자기 늘어난 세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 조치를 내놓거나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임대 등으로 바꿔 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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