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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투기 지역 주택 매각을 

8 ·11 대책 이후… 2주택 중 어떤 집 처분하나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홍길동 씨와 부인 김영자 씨는 공동명의로 서울에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 그 중 한 채는 강남, 다른 한 채는 서대문구에 있다. 강남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6억원대고,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4억원대다. 홍씨 부부는 이번 8 ·11 부동산종합대책 때문에 걱정스럽다. 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2007년부터는 세율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당장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분산하면 보유세가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양도세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공동명의로도 절세가 힘들어진다. 가구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2주택 이상일 경우 50%의 단일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씨는 두 채 중 하나를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괜찮은 펀드상품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떤 집을 먼저 매각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다. 이 부부가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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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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