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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고려해볼만 

다주택 갖고도 세금부담 더는 길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진다.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기준금액의 인하다. 현재 주택은 9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둘째, 개인별로 과세하던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한다. 가구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금액을 판단하고 세금도 계산한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상승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기준시가의 70%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려 2009년에는 기준시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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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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