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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할 때 2주택 매각 순서 

양도세 적은 집부터 처분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택을 매각할 때는 순서와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매각의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과 광역시권 외의 주택을 먼저 매각한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적은 것을 다음 순서로 매각해야 한다. 아무리 50%가 넘는 세율로 과세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적다면 세금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가장 나중에 매각을 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춰 매각한다면 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각의 순서가 더욱 중요하다. 국내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한 홍길동 씨를 예로 들어보자. A주택(15년 보유)은 전주에 있고 B주택(거주 및 보유기간은 1년6개월)은 서울에 있다. 둘 다 매각할 경우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A주택의 양도차익은 1억원이고 B주택의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홍길동 씨는 영주권을 취득했고 내년 5월에 해외로 이민을 하려 한다. 어떤 순서로 매각하고 언제 매각을 해야 양도세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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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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