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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앞두고 회사 땅 팔지 마라 

원종훈의 상속·증여세 돋보기 5 

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취합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세율(10~50%)을 반영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50%에 가까운 세율로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상속인보다 상속 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일 경우, 배우자는 7분의 3(배우자:자녀:자녀=1.5:1:1)의 상속 지분을 갖고, 다른 자녀는 7분의 2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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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호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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