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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세금 줄여 회사 물려준다 

원 종 훈 의 가 업 상 속 길 잡 이 (2) 

KB국민은행 세무사인 필자는 2006년부터 포브스코리아에 글을 싣고 있다.
[연재순서] 1.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 줄이기 2. 증여를 통한 과세특례 활용 3. 비상장주식 평가와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


평생을 바쳐 키운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히 상속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 상속재산의 40%를 공제해준다.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사망한 후 상속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회사가 성장해 기업 주식가치가 높아진다면 어떤 일이 예상될까? 아무리 가업상속공제라는 멋진 제도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만 적용된다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식가치 상승과 상관없이 기다려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그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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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호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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