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증여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적절한 증여는 약이 되지만 과도한 증여는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제도 활용의 팁을 소개한다.
증여란 무엇일까? 최근 이슈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통해 그 의미를 되짚어 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0일 탄핵됐다. 탄핵 사유의 핵심은 뇌물과 관련된 것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삼성·현대차·SK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은 점 등이 뇌물로 간주됐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형식상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한 모금으로 설립 자금을 마련했다. 사건 초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해당 재단에 출연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한 일로 자발적인 기부, 즉 증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증여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무상성이다. 즉 공짜로 재산을 주어야 한다. 형식상으로는 공짜로 선의로 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가가 결합되어 있으면 증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만약 SK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롯데에 대해서는 면세점 특혜를 대가로, 삼성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라면 증여라고 볼 수 없다.
증여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대기업 회장 김회장 씨는 첫째 자녀에게 자신이 보유한 건물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는 아래와 같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아래의 증여계약서는 제대로 작성된 것일까? 증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상대방의 승낙이다.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이다. 즉 받는 사람의 도장도 들어가야 올바른 증여계약서가 된다. 아무리 물건을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세금만 많이 나오고 의외로 건물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경우라면 김 씨의 아들이 건물을 받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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