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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배정식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세상은 변하고 기업의 주인도 바뀐다. 실제 앞으로 10년 안에 국내 상당수 기업이 ‘손바뀜(대주주 변경)’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여전히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의 고민은 더 복잡했다.

기업의 승계는 단순히 ‘부의 대물림’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다수 기업이 10년 안에 주인이 바뀔 판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중소기업 대표의 평균 연령이 이미 62세를 넘었고,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연령은 70대 초였다. 남은 시간은 10년 정도다. 다들 쉽게 후계자한테 물려주든, 전문경영인한테 맡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현장에서 본 바로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부친 사망, 가업승계 그리고 지분증여

가업승계 문제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세제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 감면 조건 완화 ▶가업상속 공제에 필요한 업종과 고용 유지 등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조정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겪는 고민은 훨씬 더 복잡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대기업 협력업체인 A사 얘기다. 이재민(가명, 42)씨는 경기도에서 대기업 협력업체를 운영 중이다. 이씨는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회사를 물려받게 됐다. 현장 경험이 없던 이씨에겐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래도 ‘부모가 평생 일군 회사를 아들이 맡아 망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죽어라 일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고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사람도 더 뽑아 제법 기업으로서 면모도 갖췄다. 이씨는 이제 베트남에 진출해 공장을 세우려고 하면서 자산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간 잊고 있었던 상속 관계부터 살펴봤다. 회사를 물려받을 당시만 해도 너무 어렸기에 자산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 명의로 받았다. 하지만 상속에서 누나를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이제 어머니마저 세상을 등지면, 회사는 의도하지 않은 ‘손바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선 80세 노모가 보유 중인 재산부터 점검했다. 회사 주식 외에도 경기도 토지와 서울 다가구주택,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었다. 현재 어머니의 명의 지분을 가져오기엔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컸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업승계에 나섰음에도 ‘증여’는 ‘부의 대물림’ 그 자체였다. 그래도 회사를 경영하려면 지분을 가져와야 하기에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지분증여를 택했다. 더불어 가업승계를 이어갈 생각인지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도 일부 지분을 증여했다.

그래도 여전히 남은 지분이 골칫거리다. 상속에서 누나를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주식 외 어머니 명의의 경기도 토지 일부를 증여하고자 했지만 토지 문제에서 갈등이 생겼다. 역시 ‘일부 증여’가 문제였다. 회사 공장용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토지까지 넘겨달라는 게 누이의 생각이었다. 설득 끝에 상황은 정리됐지만, 실패했다면 소송으로 가는 형국이었다.

토지 증여 상담을 마치고 곧바로 증여지분 외 현재 어머니 명의의 지분에 대한 상속설계를 시작했다. 어머니가 위탁자로서 주식을 신탁설정 하고, 사후 수익자를 이씨로 하는 작업이었다. 주주 명부에 수탁자가 주주로 명의개서가 돼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주주로 보인다. 주식 의결권은 위탁자의 뜻에 따라 수탁자가 행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물론 어머니가 살아생전 회사 경영에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어머니는 이와 더불어 유언장으로도 뜻을 남길 수 있다. 이제 이씨의 결정만 남았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신탁설계에 공증이 필요했고, 어머니가 또 다른 유언장을 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신탁계약까지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경영 능력 미숙한 아들, 창업주의 주식 신탁

이번 사례는 한 창업주의 얘기다. 1년 중 대부분을 해외 출장으로 보내는 김성만(가명, 78)씨는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장남이었던 김씨는 고교 졸업 후 서울에 올라왔고, 공장을 전전하며 일을 했다. 그러다 한국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관심을 두게 됐고, 자영업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 나름 큰손이 됐다. 그리고 유통사는 물론 프랜차이즈 사업, 식품 제조업에도 뛰어들었다. 회사는 날로 커졌고, 베트남 공장을 짓고 직업 유통까지 하며 사세를 키웠다. 일손이 부족하니 아들도 경영 일선에 뛰어들게 했다.

하지만 김씨는 아들의 경영 능력에 의문이 든다. 나름 잘 적응한다고 생각했지만, 해가 갈수록 거래처와 갈등도 심해졌다. 아들의 경영방식과 거래처를 하대하는 태도가 불신을 키운 씨앗이 됐고, 그간 일군 사업적 네트워크가 깨질 상황까지 맞았다. 김씨는 뭔가 불안했다. 본능적으로 회사 지분 관계부터 살펴봤다. 현재 회사 대주주는 김씨 부부와 아들이다. 나이 80이 가까운 김씨는 경영 상황도, 가업승계 문제도 불안했다. 아들이 온전히 회사를 꾸려가기 위해선 앞으로도 몇 년간은 회사 경영에 직접 나서야 했다. 아들과 소통해야 했다.

전문경영인에게 맡길까도 잠시 고민했지만, 단순히 자본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라 나름 발품을 팔고, 애정을 갖고 꾸려가야 하기에 가족이 가업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래서 김씨는 단순히 아들에게 회사 지분을 주기보단 의결권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가업승계에 나서기로 했다. 센터에선 이런 상황을 듣고 김씨에게 신탁을 권했다. 방법은 이렇다. 아들 명의의 주식을 신탁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김씨의 동의를 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식이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금까지 단절돼왔던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이었다. 김씨에게는 이참에 나름 평생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사람 관리 등 각종 노하우를 아들에게 풀어볼 것을 권했다. 신탁으로 계약관계를 명시하면 아들은 물론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에도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 아들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수 있고, 거래처는 좀 더 안심하고 김씨 기업을 믿을 수 있다.

지금까지 수익자연속신탁으로 풀어본 가업승계였다. 사실 신탁이 활성화된 일본에서도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일본 미즈호신탁 등 일부 신탁회사가 중심이 돼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도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지만, 창업주가 위탁자로서 주식을 신탁하고, 연속적인 후계자를 결정해가는 방식인 ‘수익자연속신탁’을 할 수 있다.

201905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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