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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면제되는 지점 

 

고경남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상속세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살아생전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와 달리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한다.

상속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산 이전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더 나아가 단순 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이전된다면 상속세라는 세금이 따라붙는다. 흔히들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동하는데, 상속세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전 시점이 중요하다. 살아생전에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세가, 사후에 이전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후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여세와 달리 세금 측면에서 다양한 공제제도를 적용한다. 따라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늠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 없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 당시 법적 배우자로서 살아 있다면,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에 무조건 포함된다. 그럼, 이때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인 5억원이 합쳐져 10억원의 상속재산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그래서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괴되지 않는다.

상속재산공제를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공제 2억원이 적용된다. 그리고 기초공제에 추가되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5000만원을 공제해주고, 연로자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다면 1명당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자녀가 65세 이상이라도 1억원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1년당 1000만원씩 각각 19세가 될 때까지의 남은 연수와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이 기초공제와 기타 다양한 공제를 모두 합쳐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데, 합친 공제금액이 5억원에 미달한다면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기초공제 2억원을 포함해 다른 공제를 합쳐 5억원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자녀의 수 및 동거 가족의 수가 많아야 하므로,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상속재산공제금액을 10억원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다.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상속이 일어나고 난 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재산을 같이 형성했다는 점을 헤아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해주는 일종의 혜택이다. 다만, 최대한도는 3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법정상속재산 비율을 넘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적용해주는 제도이지만, 상속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더라도 최소 금액인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서 말했다시피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쳐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령, 부친이 사망했고 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2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재산 10억원을 세금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반면 1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세는 2억250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동일한 금액을 상속으로 인해 자녀가 받게 된다면,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하지 않고 사후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물론, 상속이 무조건 증여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는 상황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

금융재산은 추가 상속공제 가능

상속이 임박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출하려는 사례가 많은데,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흘러간 자금은 사전증여 재산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고 또 상속재산에도 포함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탈세행위를 막으려는 방법이다. 또 안타까운 점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재산은 금융계좌 등 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되다 보니, 다른 상속재산보다 포착하기가 쉽다. 따라서 금융재산에는 별도의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는데 이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라 한다. 이때 금융재산에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주식, 채권, 어음,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 전체에 대해 20%를 공제금액으로 한다. 다만,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를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으로 하고, 최대한도는 2억원이다. 따라서 상속이 임박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해 상속인들 계좌로 옮기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증여세와 추가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세 공제항목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토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우선, 금융재산이 없는 경우로,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상속인일 때는 10억원이 면세점이 된다. 만약 배우자 단독상속이라면, 상속세 면세점은 32억원이 된다. 배우자 단독상속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게 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30억원 배우자공제가 활용된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어 기초공제 2억원만 추가로 활용한 금액이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어 자녀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상속세 면세점과 상속재산공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상속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경남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202204호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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