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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하는 법 

 

대선 이후 주식 양도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팔면서 또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없애자고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도 과세지만, 비상장주식이 대체 얼마짜리인지 따져보는 것도 꽤 골치 아픈 일이다.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가 이루어지면 그 대상 재산의 가치평가 문제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대상 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시세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상증세법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의 법정 기간 중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 있었거나 수용·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매매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등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부동산 등은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에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그 이유는 다른 재산들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여러 가지 감정평가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그런데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매매 등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상증세법은 별도의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회계이론상 기업의 가치는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상증세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즉, 순손익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도록 하한을 두고 있다. 회사가 수익성이 낮아 청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순자산가치의 일정 부분만큼은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상증세법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또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과 같이 법령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오직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중 어떤 가치에 가중치를 두는지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과거 3년간 순손익가치를 시가로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는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론상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과거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계법인 등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그 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한편 최근에는 국내 법인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외국 비상장법인을 자회사로 둔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속된 경우,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

외국 비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전후 법정 기간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된다는 점은 국내 비상장주식과 동일하다. 다만 이러한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국내 비상장주식과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국내 법인에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외국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 10%는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인데,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진 할인율을 사업 환경이 전혀 다른 외국 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외국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 두5646 판결 등 다수).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사안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외국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외국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재한 외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할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각 나라의 세법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 관련 제도 등을 반영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외국 비상장주식은 그 법인이 소재한 나라의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그 실질 가치에 가장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에서 상속세 목적으로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와 전혀 다른 세목인 홍콩 인지세법상 평가액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 이종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4호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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