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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축출거래의 공정성 

글로벌 시대의 법률 상식 

글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올 초 코스닥 상장사인 HK저축은행과 아이레보는 지배주주가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의 80% 이상 매수한 이후 상장 폐지를 신청했다.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공개매수, 상장폐지 등을 통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상장회사는 각종 공시의무, 주주총회 소집,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상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지배주주는 이러한 부담을 덜고 더욱 유연한 경영을 하기 위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거래를 할 유인이 있다. 소수주주로서도 공개매수가 장내매매거래보다 유리한 경우 투자를 회수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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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호 (20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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