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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 청년 ‘알바생’ 울리는 최저임금법 

88만원도 못 버는 ‘88만원 세대’ 

글 백승아 월간중앙 수습기자 [sabaek@joongang.co.kr]
사진 최대웅 월간중앙 사진기자 [woong@joongang.co.kr]
모호한 법 조항에 최저임금조차 못 받아… 고용노동부는 나 몰라라, 23년간 정식기소 단 4건뿐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보태려고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드는 청년이 늘어간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시간당 4320원의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다. 왜일까? 현장에서는 업주들의 욕심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를 꼽았다.
“더럽고 치사해서 PC방 알바 다시는 안 해요.”

5월 말까지 동네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성열(25) 씨는 시간당 3200원을 받았다. 3개월 동안 일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였다. 청소와 계산 등 일은 비교적 단순해 금방 익혔다. 하지만 사장이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났다. 사장은 계산이 안 맞을 때마다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렸다. 1시간 일해 버는 돈이 3200원인데 5000원, 심한 경우는 1만원까지 내며 빈 장부를 메워야 했다. 손님이 없어도 그의 책임으로 돌리곤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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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호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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