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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법률 가이드 >> 법률시장 개방을 경쟁력 강화 계기로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7월 발효되면서 영국계 로펌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로펌의 국내시장 진출도 허용된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경영 기법을 구비한 영미계 로펌이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의 향상, 법률소비자의 후생 증가, 법률시장 규모 확대 등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법률 비용 상승이라는 부담이 함께 따라오리라 예상된다.



법률시장의 개방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FTA 발효 후 5년 동안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인 올해 7월부터 외국 로펌은 국내에 분사무소를 열고 외국법·국제조약·국제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FTA 발효 후 2년 내에 2단계가 시행되며,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은 사안별로 업무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상호 수익 분배가 가능해진다. 마지막 3단계에는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간에 합작사업체의 설립이 허용되고 국내 변호사의 고용도 허용되어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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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호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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