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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 변호사의 법률 강의] 사업 기회 유용의 금지 원칙 

개정상법, 대기업의 물량몰아주기 방식의 편법적 부(富) 이전과 경영권 승계 등을 규제 

회사의 이사는 사업의 주요 정보에 접근하는 기회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상법과 판례는 이사에게 이익상충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겸직이 가능하며,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는 공정해야 한다. 개정상법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Corporate Opportunity)를 유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해서 얻은 이익에는 회사 손해로 추정해 배상책임을 지웠다.



기회유용의 금지는 본래 미국 회사법의 판례로 형성된 것으로, 회사에 귀속돼야 할 새로운 사업기회를 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해 이익을 얻게 되면 그것을 회사로 귀속시킨다. 그런데 사업기회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이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장되고, 이사 개인의 창의적 사업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적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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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호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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