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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법정일기’ - 성폭력 피해자의 자포자기, ‘화간’의 근거 될 수 없다!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인간의 공포심과 저항의 심리 파고 든 ‘명판결’…극한 상황에 처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진일보한 사법담론 제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소개하고 싶은 판결문이 하나 있다. 서울 북부지법이 2004년 10월 22일 선고한 ‘2004고합228호 사건’(제11형사부·재판장 박철) 판결문이 그것이다. 공소사실은 처남과의 불화로 가출한 처남댁을 4차례 찾아가 강간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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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호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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