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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포커스 | CJ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신호탄? 

이재현 회장, 경영수업 중인 외아들 선호 씨에게 280억원 상당 주식 증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율 11.3% 3대 주주로 올라서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2012년 2월 재계가 들썩였다. 기업인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해진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의 유산 중 차명재산인 4조849억 원 상당의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 전 회장은 삼성가(家)의 장손이자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아버지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 전 회장 측은 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간의 관계”라고 밝혔다.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등 100억 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았다.

아버지의 패소, 건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아들 이재현 회장도 그에 못지않은 고초를 겪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조세포탈 251억 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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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호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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