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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정부 방역지침 지키지 않겠다”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 24시간 영업 선포한 자영업자 등장
■ ‘정치인·공무원’ 출입제한 스티커 부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2021년 12월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도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겠다는 자영업자가 등장했다. 일부 단체는 집단휴업 등을 결의하는 등 대규모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점차 거세지는 상황이다.

경기도, 인천, 제주 등 전국 14개 지역에 직영점을 둔 한 대형카페 대표가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매장에 붙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이 21일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라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이다.

그간 일부 자영업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정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은 처음이다. 해당 카페 측은 영업제한 조치 거부에 따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 게 더 급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 18일부터 해당 카페 송도점 등 2곳이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카페 손님도 적발하려 했지만, 업주가 손님들을 강제로 귀가시켜 적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집합금지 위반은 업주는 벌금 300만원, 손님은 벌금 1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대규모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열린시민마당에서 총궐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는 소속 자영업자 업소 출입문에 ‘자영업 눈물을 외면한 정치인,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출입을 금함’이라는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기로 했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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