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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법 발의자 조태용 의원이 말하는 사이버테러의 위험 

“원자력연구원 해킹, 코로나19 재택근무 중 뚫렸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임기 내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사진:전민규 기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선거(3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정부는 적대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소속인 조 의원은 1월 11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사이버안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법체계가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해킹 사건을 대표적 사이버테러 취약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측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 추정되는 미승인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13개가 원자력연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문제를 조사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조 의원은 “연구원을 현장 방문해보니 놀랄 만큼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구원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던 중 회사 서버로 접속하는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이) 뚫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에서 재택근무에 따른 제반 상황과 지침을 각 부처는 물론 방산업체 등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 내려야 하는데, 그 대비가 안 돼 있던 것”이라며 “그래서 공공과 민간 사이버안보 부처 간 대응을 조정하는 실무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2020년 7월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를 선도적으로 해내야 하는 나라”라며 “정부는 해외 사례를 분석·평가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하고, 여당도 초당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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