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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의 19세기 미시사 탐구(5)] 조선 백성은 원한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신문고’보다는 ‘격쟁’을 더 활용했다 

임금 행차 때 징 등 쇠붙이 두드려 제약 없이 원통함 호소
소설 [춘향전]에 등장할 정도로 민초들에게 친숙한 제도


▎김홍도의 [행려풍속도] 중 거리의 판결. 거리에서 판결을 하는 태수 행렬을 묘사한 작품이다. / 사진:국립중앙박물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국민신문고’라는 것이 있다. 이 사이트 홈페이지에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스템은 2005년부터 개발돼 2008년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주요 공공기관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라는 말에 들어있는 ‘신문고’라는 단어는, 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알리기 위해 대궐에 달아놓은 북을 부르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태종이 즉위하면서 실시한 신문고 제도는 그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로 북을 쳐 억울함을 알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신문고를 지키던 관원이 북 치는 것을 금지하면 북을 울릴 수 없다는 점이었다. 거짓으로 신문고를 치면 벌을 받게 되는데,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또한 문제였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신문고를 칠 수 없다면 신문고를 설치한 원래 뜻이 실현되기 어렵다.

신문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효용이 떨어졌다. 설치 후 약 100년이 지난 중종 때는 이미 이 제도가 거의 쓰이지 않았다. 영조 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할 정도가 됐다. 이렇게 신문고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해서 조선시대에 임금에게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 초기부터 있던 ‘격쟁’은 조선 말기 고종 때까지도 아랫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 이용한 제도였다.

격쟁은 임금이 행차하는 길이나 대궐 안팎에서 왕이 들을 수 있도록 꽹과리나 징을 치는 식이다. 이렇게 자신이 무언가 하소연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 임금은 그 일의 처리를 담당 관리에게 지시한다. 아무 때나 임금의 이목을 끌 수 있으면 됐던 만큼 대궐에 걸려 있는 북을 쳐야 하는 신문고보다 훨씬 편리한 제도였다.

[춘향전]에서 아버지의 승진으로 서울로 가게 된 이도령은 춘향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춘향이 서울에 따라가겠다고 하자 이도령은 거절한다. 춘향은 이 말을 듣고 이도령이 써준 사랑의 각서를 증거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소송에서 지면 격쟁까지 하겠다고 말한다. 격쟁은 이렇게 19세기 소설에도 등장할 정도로 대중에게 친숙한 제도였다.

신문고는 태종 1년(1401)에 설치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관리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 북을 울리면 임금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인의 원통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역을 꾀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자를 임금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반역의 음모를 알리면 엄청난 상을 주는데, 벼슬이 없는 사람은 6품직의 벼슬을 받을 수 있다. 천민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7품 벼슬에 임명한다고 했다. 지금의 공무원 직급으로 치면 5급이나 6급에 해당한다.

서울 양반이나 칠 수 있었던 신문고


▎영조 22년(1746)에 편찬한 [속대전]. 이 법령집에는 “신문고는 지금 없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사람은 대궐 밖에서 쇠붙이를 두드릴 수 있는데, 이를 격쟁이라고 한다”라고 해설해놓았다. /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신문고를 처음 설치했을 때는 조선을 세우고 아직 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왕위에 오른 만큼 반역의 기미가 있으면 이를 빨리 알아내 진압할 필요가 있었다. 초기의 신문고 역할은 개인의 원통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건국 후 약 30년이 지나 세종 시대에 이르러 나라가 안정돼 국왕이 민생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이 시기에 신문고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세종 임금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세종 10년(1428) 어느 집 종이 자신의 억울한 일을 호소하기 위해 광화문에 달아놓은 종을 쳤다. 그 이유를 물어보자 관원이 신문고를 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세종은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신문고는 북을 치고 싶은 사람이 쳐서 아랫사람의 사정을 왕이 알 수 있게 하려고 설치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치겠다는 것을 막았는가? 만약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죄는 그 사람이 받는 것이지 북을 관리하는 관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동안 이렇게 금지당한 사람이 많을 것이니 담당 관리를 조사하라.”

이 일로 관원 두 명이 파면됐다. 이렇게 왕은 백성편에 서서 신문고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담당 관리들로서는 아무나 자유롭게 북을 치도록 내버려 두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세조 때에 이르러서는 신문고를 함부로 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다. 15세기 이후에는 신문고 관련 기록이 점점 줄어드는데, 인조 21년(1643)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신문고가 시행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말이 나온다.

영조 47년(1771) 왕의 지시로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는데, 이는 영조가 조선 초기에 신문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문고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산 정약용은 신문고에 대해 말하기를 “북이 대궐 안에 있어서 들어가기가 어려우므로 서울의 양반이나 칠 수 있지 시골의 천한 백성은 그 북을 만져볼 수도 없다”고 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신문고는 유명무실해졌다. 관원의 허가를 받아야 북을 칠 수 있던 만큼 자유롭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민이나 노비라 하더라도 특별한 제약 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제도인 격쟁이 신문고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된 이유다.

이제는 사라진 풍경이지만, 1960년대까지는 서울 골목길에서 징을 치며 다니는 굴뚝 청소부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나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 두부장수의 종 치는 소리 등과 마찬가지로 징 소리를 들으면 굴뚝 청소부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징은 사물놀이에서 꽹과리나 장구, 북과 함께 쓰이는 타악기다. 이 징을 치는 것이 격쟁인데, 임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징을 두드리는 것이다. 격쟁은 반드시 징을 쳐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징 대신 꽹과리를 치기도 하고, 심지어 아무 쇠붙이나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두드리면 됐다.

궁 밖에서도 왕의 주의를 끌 수 있던 격쟁


▎조선시대에는 누구나 청원 내용을 글로 써 관청에 제출할 수 있었다. 제출 문서를 ‘소지’라고 하는데, 격쟁 뒤 소지를 관원에게 제출하면 임금은 그 내용을 보고 판결을 해줬다. /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징이나 꽹과리 같은 타악기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다. 임금이 행차하는 길이나 임금 거처인 대궐 안팎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 시끄럽게 하면 왕은 누군가 억울함을 직접 호소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임금의 주의를 끈 다음 준비해온 글을 바칠 수 있고,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수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청원할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내용을 글로 써서 관청에 제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출하는 문서를 ‘소지(所志)’라고 하는데, 격쟁을 하고 나서 이 소지를 관원에게 제출하면 임금은 그 내용을 보고 판결을 해줬다. 격쟁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법령집에 보이는 것은 영조 22년(1746)에 편찬한 [속대전]이다. 이 법령집에는 “신문고는 지금 없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사람은 대궐 밖에서 쇠붙이를 두드릴 수 있는데, 이를 격쟁이라고 한다”라고 해설해놓았다.

이처럼 격쟁은 법적으로 허가된 일이었지만, 대궐에 뛰어들거나 국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임금에게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격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사는 고을 수령에게 호소하고, 해결이 안 되면 각 도 관찰사에게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서울 중앙부처에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 임금 앞에 나아가서 꽹과리나 징을 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

격쟁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여러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격쟁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몇 가지 정해진 것이 있었다. 자신의 죄와 관련된 일, 본처와 첩사이 문제, 부자나 형제와 관련된 일, 양인과 천민에 관한 일 등 네 가지다. 그리고 격쟁할 수 있는 사람도 조상을 위한 자손, 남편을 위한 처, 형을 위한 동생, 주인을 위한 종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으면 격쟁할 수 있었던 만큼 격쟁의 개별적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다.

정조 14년(1790) 2월 14일 왕이 처리한 격쟁 사건을 보면 법에 정해진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 승려가 세금을 줄여달라는 청원,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툰 사건, 양반이니 군대에서 빼달라는 청원, 세금을 내는 곳이 너무 멀다는 하소연 등이다. 심지어 순조 때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격쟁한 일도 있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증가한 ‘국민신문고’ 신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알리기 위해 대궐에 달아 놓은 북을 부르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도령이 아버지가 공조참의로 승진해 서울로 올라가게 됐다고 말하자 춘향은 서울에 가서 살게 됐다며 좋아한다. 춘향은 그러나 이도령의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 광한루에서 만났을 때 나를 호리려고 증서를 써준 것이 있으니 이것을 증거로 남원 원님께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만약 원님이 귀공자인 당신의 편을 들어 내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전주 감영에 올라가서 전라도 관찰사께 상소하겠소. 도련님은 양반이므로 편지 한 장만 부치면 관찰사가 같은 양반 편을 들어 내가 또 패소하겠지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함께 붙여 서울에 올라가서 형조와 한성부 그리고 비변사에까지 고소장을 낼 것이오. 도련님은 사대부니 여기저기 청탁을 하고 또 높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아예 소송이 안 되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모두 함께 붙여서 똘똘 말아 품에 품고, 서울에 올라가 그릇가게에 가서 놋그릇 뚜껑을 하나 사고, 종이가게에 들어가서 좋은 종이를 사서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한글로 써서 가지고 있다가 2월이나 8월이나 동구릉이나 서오릉 쪽으로 임금님이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고 지나실 때 왈칵 뛰어 내달아서 놋그릇 뚜껑을 손에 높이 들고 ‘땡땡’ 하고 세 번만 쳐서 격쟁까지 하오리다.”

이 말을 들은 이도령이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달래자 춘향은 “내 생각 말고 서울에 가서 공부 열심히하여 과거에 합격한 후에 부디 나를 찾아오시오”라고 하며 이별한다.

이도령에게 춘향이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세기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격쟁이라는 제도가 잘 알려진 것이었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춘향은 격쟁을 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춘향은 자신이 사는 고을 남원의 부사, 다음으로 남원의 상급 기관인 전라도 관찰사, 그 다음에는 서울 형조나 비변사에 차례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패소하면 임금에게 직접 격쟁을 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겠다고 말한다.

춘향이 격쟁을 하면서 제출하는 고소장을 한글로 쓰겠다고 말한 대목을 보면 당시 고소장을 한글로 쓰는 것이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놋그릇 뚜껑을 세 번 치겠다는 말로 보면 징이나 꽹과리의 대용으로 놋그릇 뚜껑도 사용했고, 두드리는 횟수는 세 번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춘향전]에는 많은 속담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격쟁과 관련된 속담도 들어있다. 남원에 새로 부임한 변사또는 고을의 여러 가지 일은 다 제쳐놓고 먼저 기생을 점고한다. 기생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확인해도 춘향이 없자 변사또는 화를 내며 춘향을 잡아 오라고 한다. 변사또 앞에 잡혀 온 춘향은 자신은 이도령과 결혼한 지 3년이 됐고, 이미 기생 명단에서 빠진 만큼 사또의 수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소지를 제출한다.

그러자 변사또는 자기에게 소지를 올리는 것은 “신랑 마두에 백활이요, 조마거둥에 격쟁이라. 동서 간에 처결이야 아니하랴”라고 말한다. ‘신랑 마두에 백활’은 ‘결혼할 때 말을 탄 신랑을 높은 벼슬아치로 착각해 신랑이 탄 말의 머리에 대고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한다’는 뜻이다. ‘백활’은 ‘발괄’이라고도 하는데, 소지의 일종이다. 그리고 ‘조마거둥에 격쟁’은 ‘임금 행차 때 타는 말을 훈련할 때 이를 진짜 임금의 행차인 줄 알고 여기에 와서 격쟁한다’는 의미다. 속담사전에는 두 가지 모두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뜻풀이를 해놓았다.

넘쳐나는 ‘호소인’ 등 부작용 생기기도

백활이나 격쟁은 조선시대 제도인 만큼 19세기에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던 말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위의 두 속담도 더는 쓰이지 않게 됐다. 그러나 [춘향전]에는 이 두 속담이 남아 있어서 백성이 고을 원님에게 자신의 고충을 하소연할 때 윗사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서 간에 처결이야 아니하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어쨌든 형식적으로 처리는 하지만, 아랫사람의 하소연에 별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격쟁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점 늘어나는데, 정조 15년(1791) 2월 29일 이 문제에 대해 임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성들이 원통한 일을 호소할 수 있도록 격쟁의 법을 만들었으니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제도이다. 그러나 점점 위계질서가 해이해져서 분수에 넘치는 격쟁이 많아졌다. 이를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지만, 격쟁을 적절하게 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조 임금이 걱정한 것처럼 위계질서가 해이해져 분수에 맞지 않는 격쟁이 많아졌다는 것은 [춘향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춘향이 격쟁하겠다는 내용은 조선시대 격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도령이 백년해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일까지 격쟁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9세기 조선 사회는 그 이전보다 다양한 갈등이 훨씬 많이 생겨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춘향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격쟁하겠다는 생각을 품었다는 것은 조선 후기에 일반 백성들이 격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 이윤석 - 한국 고전문학 연구자다. 연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6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정년 퇴임했다. [홍길동전]과 [춘향전] 같은 고전소설을 연구해서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홍길동전] 이본(異本) 30여 종 가운데 원본의 흔적을 찾아내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 해석 방법을 서술했다. 고전소설과 관련된 저서 30여 권과 논문 80여 편이 있다. 최근에는 [홍길동전의 작자는 허균이 아니다]와 같은 대중서적도 썼다.

202307호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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