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무당국은 일정 기간 내에 거래된 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보충적평가방법이란 주당 순자산가치와 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균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주가가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비상장기업은 배당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이럴 경우 순자산가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와 세무당국 사이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격 산정과 관련한 마찰이 빚어지곤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임명한 3급 또는 4급 세무공무원 한 명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평가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이밖에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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