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er

Home>포브스>Adviser

국세청 평가심의위 활용하면 비상장株 증여세 절감 가능 

 

유병창/ 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무당국은 일정 기간 내에 거래된 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보충적평가방법이란 주당 순자산가치와 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균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주가가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비상장기업은 배당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이럴 경우 순자산가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와 세무당국 사이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격 산정과 관련한 마찰이 빚어지곤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임명한 3급 또는 4급 세무공무원 한 명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평가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이밖에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호 (2024.04.2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