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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땐 ‘업무용’ 챙겨야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투자 주의점 

유병창 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업무용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도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오피스텔과 관련한 부가세환급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을 미리 파악한 뒤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스텔의 취득은 투자와 주거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자라면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좋다. 분양대금 중 건물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통상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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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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