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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 증여하면 양도세 줄어 

보유 주택 3채에서 1채로 줄이기  

황재규 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윤절세 씨는 현재 3주택을 갖고 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1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고자 한다. 하지만 3주택 중 1채를 처분하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사실에 매각을 망설이고 있다. 윤씨와 같은 경우 세금을 줄이면서 보유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윤씨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45평형,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3평형과 송파구의 다가구주택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송파구의 다가구주택은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처분하기 아깝다고 생각한다. 반면 10년 이상 보유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기대 이상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처분할 생각이다. 하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차익 10억원에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약 6억원의 세부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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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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