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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2007년부터 일반증여보다 불리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우리나라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세금은 부당이득세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얻은 부당이득에 100%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99%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비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99%의 세율로 세금을 물린다. 하지만 이런 세금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율이 가장 높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다.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취득할 때 부담하는 증여세보다 세율이 높아진다. 8?1 부동산대책으로 2007년부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55%로 과세되고 3주택 이상과 비업무용 나대지, 그리고 부재지주농지를 매각한 사람은 66% 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미등기로 전매를 하다 발각되면 77% 세율로 과세된다. 과세표준에 고율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 부담액은 누진세보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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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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