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정부의 경기 회복 대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주택 보유자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개인별 과세로 바뀐 종합부동산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개정세법은 정부가 애초 발표했던 개편안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야당의 반대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위헌결정이 세법 개정안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세법 중 주목해야 할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네 가지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애초 계획보다 감세 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양도세는 감세되는 부분이 많아졌다.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바뀐 세법이 기존 세법 개정안과 가장 다른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율 인하를 기대하며 증여를 계획한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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