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줄일 때도 ‘신탁’두 아들을 둔 60대 중반의 이영철(가명)씨 얘기다. 얼마 전에 둘째까지 취업해 마음의 짐을 덜었다. 부인 김연순(가명)씨는 선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물려받았다. 비상장주식에서 매년 나오는 배당금과 이자소득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은퇴한 이씨는 작은 사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생기면 금융소득과 합산 과세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부부는 절세효과가 있는 신탁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일단 이들에게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브라질채권, 물가연동채권, 상장지수상품(ETP) 신탁, 주가연계증권(ELS) 월지급식신탁상품을 권했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비과세 혜택과 이자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능이 하나 더 있다. 금융소득과 증여플랜을 동시에 조정할 수 있다.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을 배우자와 두 아들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타익신탁(他益信託)’이라고 한다.타익신탁을 활용하면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종합소득을 줄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생전수익자로 배당금을 수령한 배우자와 두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은 현금을 중장기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활용한 절세효과‘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을 연금저축신탁에 불입하는 경우도 있다. 김병서(가명)씨는 은퇴 10년 전부터 이 환급금을 연금저축신탁에 넣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신청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30%의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 시 10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냈다고 가정하면 과세이연(세금납부 연기)돼 환급을 받는다. 퇴직금을 10년 간 연금으로 받으면 매년 70만원씩 10년간 총 700만원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3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절감한 셈이다. 소득절벽 시기에는 절세가 큰 도움이 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신탁의 연금수령전략으로 신탁을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어느 정도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다.이미 고령기에 접어든 이들은 손자들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신탁을 택하기도 한다. 70대 김영숙(가명)씨는 손자가 3명이나 있다. 자신의 노후자금 중 일부를 떼어 손자들 교육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증여하고 싶다. 그래서 현금 재산의 일부를 신탁에 맡기고 일정한 나이부터 매달 교육비로 손자 3명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해줬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급금액을 조정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교육자금 마련에도 활용이런 상담사례가 꽤 있다. 손주를 위한 교육비나 양육비 목적으로 자금관리를 문의하는 분이 가장 많다. 실제 일본에서도 이런 조부모의 뜻을 담은 ‘교육자금증여신탁’이 인기다. 특히 1500만 엔까지 세제혜택을 주면서 자금이 교육비가 아닌 용도로 쓰이거나 중도에 인출하면 세금을 되레 늘리는 등 제도를 보완해 지금 상당수 가정에서 활용하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김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가 주위에 많다. 손자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내린 결정이지만, 자식의 경제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픈 마음은 직접적인 증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비 지원 목적과 별도로 손자 3명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한 현금 신탁도 진행했다. 노부부가 살아 있을 때는 비상금으로 지니고 있다가 사망하면 손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