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9년 12월1일 적대적 M&A 방어수단의 일종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Poison Pill)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대적 M&A의 공격수단에 비해 방어수단이 적은 불균형을 개선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하는 회사 자금을 설비투자 등 생산적 투자에 집중하게 하여 기업 역량의 낭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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