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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SPAC 

글로벌시대의 법률상식 

글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작년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스팩)제도가 도입됐다. 증권회사들이 스폰서로 설립한 SPAC은 올해 초 공모시장에서 투자자의 대단한 관심을 끌었으며, 상장 이후 주가 변동폭이 커서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SPAC은 주식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다. SPAC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조달일로부터 3년 이내 대상회사를 발굴해 이와 합병해야 하며, 만일 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자금을 다시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고 해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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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호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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